▲ 출처:네이버 이미지 캡쳐
최근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정 약물 복용 후 운전에도 법적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감기약 복용도 처벌 대상이 될까?
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감기약은 대부분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감기약 성분(예: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등)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졸음 유발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과 유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 개정 핵심 내용
1. 약물 영향 운전 처벌 확대
- 기존: 술·마약류 중심
- 개정 후: 졸음·환각·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 성분 포함
2. 적발 기준 강화
- 음주운전처럼 혈중농도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당시 약물 복용 여부·의사의 처방 기록·약물 성분 검사 등이 증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 처벌 수위
-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면허 정지·취소, 벌금·징역형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어떤 감기약이 위험할까?
-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코막힘 치료제) → 졸음 유발
- 진해거담제(기침약) →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 복합감기약(졸음 방지 문구 없는 경우 주의)
특히 “운전 주의” 표시가 있는 약물은 반드시 복용 후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운전자 주의사항
- 감기약·수면제·진통제 복용 시 운전 금지
- 의사·약사에게 반드시 “운전 예정”이라고 알릴 것
- 약 복용 후 부득이하게 운전해야 한다면, 최소한 졸음·어지럼증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
내년부터는 감기약 복용 후 운전도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약물 복용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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