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1 4년 연임제 4년중임제 개헌 대통령 임기 대통령 임기, 지금처럼 5년 단임제로 충분할까요?정책 연속성 부족과 책임 회피 문제로 개헌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의 차이, 지금 정확히 알아보세요! 📌목 차개헌이란?4년 연임제?4년 중임제?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점 개헌이란 무엇인가?개헌(改憲)은 헌법을 고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법 질서를 바꾸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거나 권력구조를 변경할 때 반드시 개헌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단임제(5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4년 연임제나 중임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4년 연임제란?4년 연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면서 연속해서 두 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5.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