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개정1 4년 연임제 4년중임제 개헌 대통령 임기 대통령 임기, 지금처럼 5년 단임제로 충분할까요?정책 연속성 부족과 책임 회피 문제로 개헌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의 차이, 지금 정확히 알아보세요! 📌목 차개헌이란?4년 연임제?4년 중임제?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점 개헌이란 무엇인가?개헌(改憲)은 헌법을 고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법 질서를 바꾸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거나 권력구조를 변경할 때 반드시 개헌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단임제(5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4년 연임제나 중임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4년 연임제란?4년 연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면서 연속해서 두 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5.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