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왜 또 내야 하나요?
3월이면 대부분의 연말정산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4월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는 의문을 가지시곤 하는데요. 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 가입자에게 꼭 필요한 절차이며, 보통 10명 중 6~7명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지, 오늘 이 글에서 모두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소득(보수)을 기반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매년 예상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실제 연말이 지나고 보수가 달라졌다면 이 차이를 정산하게 되는 것이죠.
왜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을까?
대부분 직장인의 급여는 오르거나 최소 유지되기 마련이죠. 연말에 성과급,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실제 보수 총액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왜 몰랐을까?
추가 납부액이 적은 경우, 4월 건강보험료에서 자동 공제되어 눈치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산 금액이 클 경우엔 공단에서 자동으로 5개월 분할 납부 처리해 주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고, 역시나 체감이 어렵죠. 하지만 원한다면 1회부터 10회까지 납부 횟수를 직접 조정하거나,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환급 대상자는 4월 급여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입금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기타 환급금(본인부담금 등)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조회 방법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카카오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4. 좌측 메뉴 중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 클릭
5. 연도별 납부·환급 내역 확인 가능
다른 4대 보험은?
- 국민연금: 소득이 20% 이상 변동 시 보수 변경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유사하나 근로자 부담 비율이 적어 큰 차이 없음
- 산재보험: 회사 전액 부담으로 연말정산 해당 없음
마무리하며
4월은 명절도 없고 보너스도 잘 없는 시기라, 유난히 월급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셔야겠죠?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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